구미시가 시민들에 조상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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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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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5만 1,116명이 신청해 8,436명, 95,058필지(58,877,913㎡)를 찾아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만 830명이 신청해 4,826명, 12,361필지(7,040,049㎡)를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신청인(상속인)이 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7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