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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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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18일 진평동 소재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미시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미구평휴먼시아(2016년), 인동서한이다음2차(2018년), 임은코오롱하늘채(2019년), 우미린풀하우스,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우미린센트럴파크(2020년), 쌍용예가더파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영남네오빌시티(2021년), 문성레이크자이,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 등 1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