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정부24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시행한다.
신청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보조금24 이용동의 후 나의혜택[확인하세요]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후 격리해제일이 11일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미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계속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