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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중 하도급 계약 해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누가 지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4일
법원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자에 책임있다' 판결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책하지 않았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업체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부터 B사가 진행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체 B사는 2020년 1월부터 관련 공사를 중도포기하고 원도급업체인 C사에 미지급 임금의무까지 포함하여 넘겼다. 이 내용은 두 회사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명기되었다.

한편 2020년 2월 공사현장을 떠나게 된 A씨 등 7명은 그동안 밀렸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B사에 요구했다. 그러자 B사는 ”임금지급 의무는 C사에 있다“고 했고, C사는 ”휴업수당은 정산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서로 떠넘겼다.

결국 A씨 등은 B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창용 판사가 B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사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태안군법원 강문희 판사는 A씨 등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인용,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이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범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이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임금지급 주체를 둘러싼 업체간 합의는 업체간에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A씨 등은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B-C 업체간 합의내용은 알지도 못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사건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반드시 민사사건 결과가 형사사건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사건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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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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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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