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및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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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하 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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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구미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시 국가보훈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수급연령제한 폐지를 제안했다.
구미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보훈가족의 염원인 보훈회관 신축을 비롯해 충혼탑 호국영령 봉안실 위패 교체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왜냐하면 실생활과 밀접한 보훈 수당이 다른 복지지원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김중천 전 특수임무유공자회 구미지회장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 가운데 법률에 의해 대상자로 규정된 사람이다. 즉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가 법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나 정책은 일반 장애인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2008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15년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시행됐지만 타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보훈예우수당을 보면 구미시는 포항시, 청도군과 함께 가장 적은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 23개 시군중 11개 지역이 연령제한을 폐지하도록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령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미시는 만 65세 이상 지급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6월 30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715명 중 만 65세 미만인 670명(약40%)이 동일한 법률에 적용받는 수급 대상자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용하 의원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 같은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급기준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도 형식에 그치는 보훈 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보훈예우수당의 현실화이다”고 지적하며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까지 인상하고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국가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1만2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국가보훈예우수당 수령자 1,100여명, 참전유공자수령자 1천여명 등 약 2천여명에게 국가유공자수당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