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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자체마다 비과학적이고 들쭉날쭉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세워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인데,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보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 경북 구미시의 경우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드는데, 이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들고,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이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보니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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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 일반규제 적용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19.28%)_기후솔루션, 2020, 경북 구미시 이격거리 영향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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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이격거리 적용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0.09%)_기후솔루션, 2020, 경북 구미시 이격거리 영향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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