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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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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10일 중기부 및 관계자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김천시 부시장이 함께 해 2023년 중기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른 신속 규제법령 정비와 다부처 복합규제사항을 확인했다.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써 지정돼 물류 설비 구축을 통한 스마트 배송 및 합포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최종배송구간(라스트마일)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 내 노외주차장 총 면적 40%를 초과해 부대시설 신축이 가능하며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카고바이크를 통한 물류산업이 점차 느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 또는 원동기 장치에도 해당되지 않아 안전기준과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에서는 물류특구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특구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