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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_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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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올해 표준지 75,826필지(22년 72,37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평균 6.85% 하락해 지난해 7.79% 상승한 변동률보다 14.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결정·공시된 경북도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5.92%보다 0.93%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하락 순위 중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가장 큰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0,000원) 하락한 1㎡당 1억 2,810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7만원(전년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9만원(전년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570원(전년대비 2.67% 하락)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 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