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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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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인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50억원(국비 300, 지방비 150)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26개 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시를 포함한 최종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연계‧지원해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미시의 역점 추진 사업은 선산읍과 산동읍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무을면과 장천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인력중개를 통한 노동력 지원사업, 유휴시설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다.
시는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 공간전략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5년 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되면 도농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선산읍 중심의 중생활권(선산, 고아, 무을, 옥성, 도개)의 정주 여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