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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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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연예인이 형을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하자 아버지가 “내가 한일이며 친족상도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였다.
친족상도례는 유명연예인만이 아닌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부모의 돈을 몰래 빼내 쓰는 경우이다. 야금야금 빼내 쓴 돈이 수천만에 이르는 것을 안 형제들이 고소를 해봤자 처벌규정이 없어 부모형제간에 사이만 나빠지게 되고 또 병환에 있는 부모를 간병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비난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법의 원칙으로 삼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례된 것으로 국가 대신 가장(家長)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집안 어른이 국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규정을 보면,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중인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인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말한다. 좀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되는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된다.
직계비속인 아들, 딸도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되고, 비동거 8촌 이내 혈족과 비동거 4촌 이내 인척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죄는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 권리행사방해죄이고 재산범죄이지만 강도,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강도,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을 제외한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비동거 8촌이내 혈족과 비동거 4촌이내 인척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된다. 따라서 연예인의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연예인의 형은 비동거 8촌이내 혈족으로 연예인의 고소가 있으므로 처벌대상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돈을 몰래 빼 쓴 아들딸은 직계혈족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