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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친족상도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9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최근 유명연예인이 형을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하자 아버지가 “내가 한일이며 친족상도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였다. 

친족상도례는 유명연예인만이 아닌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부모의 돈을 몰래 빼내 쓰는 경우이다. 야금야금 빼내 쓴 돈이 수천만에 이르는 것을 안 형제들이 고소를 해봤자 처벌규정이 없어 부모형제간에 사이만 나빠지게 되고 또 병환에 있는 부모를 간병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비난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법의 원칙으로 삼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례된 것으로 국가 대신 가장(家長)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집안 어른이 국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규정을 보면,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중인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인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말한다. 좀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 친족, 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되는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인 부모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된다.
직계비속인 아들, 딸도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되고, 비동거 8촌 이내 혈족과 비동거 4촌 이내 인척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죄는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 권리행사방해죄이고 재산범죄이지만 강도,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강도, 재물손괴, 강제집행면탈을 제외한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비동거 8촌이내 혈족과 비동거 4촌이내 인척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된다. 따라서 연예인의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연예인의 형은 비동거 8촌이내 혈족으로 연예인의 고소가 있으므로 처벌대상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돈을 몰래 빼 쓴 아들딸은 직계혈족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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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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