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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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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기존 운영 중인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추가로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PM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PM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 원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 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