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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우리나라 상속법과 상속지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4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1. 일제강점기(민법제정 전, 1959. 12. 31.전)
조선민사령 제11조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 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장자 상속원칙(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으로 장남이 모든 상속을 독차지했다.

2. 민법제정 이후(1960. 1. 1. ~ 1978. 12. 31.)
우리민법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이 있었다상속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자에게 다른 상속자들보다 5할을 가산했다. 미혼여는 남자의 1/2, 출가여는 남자의 1/4의 비율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

3. 제1차 상속법개정(1979. 1. 1. ~ 1990. 12. 31.)
상속지분을 종전의 호주 상속인에게 5할 가산을 없애고 대신 배우자에게 5할 가산, 미혼여도 남자와동일, 출가여는 종전대로 1/4로 하였으며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4. 제2차 상속법개정(1991. 1. 1. ~ 현재까지)
상속지분을 출가여도 남자와 동일하게 했다. 사망자의 배우자만 5할을 가산 받고 나머지 아들 딸 구분없이 똑 같은 지분으로 상속 받는다. 현재 이 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이 된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이 11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4명이라면 배우자 3억원, 아들과 딸은 각 2억 원 씩 상속받게 된다.

제2차 상속법개정에서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망한 아버지가 사업을 일구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운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의 공을 인정해서 일정부분을 먼저 주는 것이다.기여분에 대한 금액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정한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벌어 아끼고 아낀 재산이 상속재산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상속인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해서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고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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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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