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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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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민법제정 전, 1959. 12. 31.전)
조선민사령 제11조 “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 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장자 상속원칙(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으로 장남이 모든 상속을 독차지했다.
2. 민법제정 이후(1960. 1. 1. ~ 1978. 12. 31.)
우리민법이 196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이 있었다상속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자에게 다른 상속자들보다 5할을 가산했다. 미혼여는 남자의 1/2, 출가여는 남자의 1/4의 비율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
3. 제1차 상속법개정(1979. 1. 1. ~ 1990. 12. 31.)
상속지분을 종전의 호주 상속인에게 5할 가산을 없애고 대신 배우자에게 5할 가산, 미혼여도 남자와동일, 출가여는 종전대로 1/4로 하였으며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4. 제2차 상속법개정(1991. 1. 1. ~ 현재까지)
상속지분을 출가여도 남자와 동일하게 했다. 사망자의 배우자만 5할을 가산 받고 나머지 아들 딸 구분없이 똑 같은 지분으로 상속 받는다. 현재 이 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이 된다. 이를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이 11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4명이라면 배우자 3억원, 아들과 딸은 각 2억 원 씩 상속받게 된다.
제2차 상속법개정에서 기여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망한 아버지가 사업을 일구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운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의 공을 인정해서 일정부분을 먼저 주는 것이다.기여분에 대한 금액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정한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벌어 아끼고 아낀 재산이 상속재산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상속인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해서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고 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