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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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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족사회를 근간으로 했던 우리의 전통문화에 따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 등을 위한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신탁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명의 종중원 명의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초로 등기해 둔 종중원은 사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3대 4대까지 내려온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명의신탁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종중재산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재산이라고 우기는 경우 종중명의로 등기가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온 경우 보상금을 두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 종중재산이나 보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토지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찾는 방법이 있고,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찾을 수 있다.
재판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증거는 그동안의 종중재산이라는 문서와 종중회의록, 때에 따라서는 종중원이 증인이 되어 입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데도 종중재산을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계속 우기는 경우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종중재산을 찾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는 종중재산을 보관하는 의무만 있으므로 임의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단지, 임야나 대지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나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종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종중도 있다.
결론적으로 종중재산이 임야나 대지인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농지인 경우는 농업법인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중재산을 정리 해두는 것도 자손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