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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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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활용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는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잡한 지하철의 차내에서나 가족끼리, 연인끼리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각자가 스마트폰을 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올린 글을 보고 난 후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댓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댓글을 남긴 후 몇 년이 지나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난감해 지는데 이에 대해 말하면 본인이 올린 댓글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일 경우 모욕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처벌받는 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 했을 때 처벌받는 죄인데,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문제되는데, 동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단체 대화방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SNS 활동으로 소통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만 글을 올릴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문제가 된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을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