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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증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4일
↑↑ 송병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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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생전에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증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증여된 재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상속법에 의한 상속은 본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 자손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본인의 의사대로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상속과는 현격히 다르다.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이는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즉, 본인의 토지를 자식에게 주면서 매월 생활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를 설명하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 직계비속인 경우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친족인 경우 1,0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증여세율를 보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즉, 자식에게 공시지가 8천만원의 토지 증여를 했다면 5,000만원이 공제되어 3,000만원에 대한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하에서 8천만원의 재산을 모으자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생전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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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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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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