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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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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생전에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증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증여된 재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상속법에 의한 상속은 본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 자손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본인의 의사대로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상속과는 현격히 다르다.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이는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즉, 본인의 토지를 자식에게 주면서 매월 생활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를 설명하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 직계비속인 경우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친족인 경우 1,0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증여세율를 보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즉, 자식에게 공시지가 8천만원의 토지 증여를 했다면 5,000만원이 공제되어 3,000만원에 대한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하에서 8천만원의 재산을 모으자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생전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