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북도가 이달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으로 시군 사업 416억 원, 도 사업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으로 7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 사업으로 청년농 창농지원 70억 원, 농식품 수출·가공 48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을 배정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3년 8월 말까지 총 2,662억 원을 조성해 도내 13,411명에게 7,137억 원을 지원하며 농어가 경영안정에 역할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