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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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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시각에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누구든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상속인들(사망자의 자녀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크고 등기라는 공시를 요하고 등기필증 재산세납부증명 등 서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금융재산 특히 보험금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체납액이 있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망자재산조회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전 재산(부동산, 각종 예금, 각종 보험금)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 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류(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와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내린 곳에서,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1개월이 초과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채로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