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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속재산 찾아내는 방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09일
송병길 법무사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시각에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누구든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상속인들(사망자의 자녀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크고 등기라는 공시를 요하고 등기필증 재산세납부증명 등 서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금융재산 특히 보험금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체납액이 있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사망자재산조회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전 재산(부동산, 각종 예금, 각종 보험금)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 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류(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와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내린 곳에서,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1개월이 초과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채로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자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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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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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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