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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부담 부 증여계약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1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1. 부담 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그 재산에 따른 부담을 함께 받거나,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어떤 일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억원을 증여받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든지, 어떤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맡기로 하는 경우를 부 담부 증여라고 한다.

2. 부담 부 증여(유증)계약의 해제
부담 부 증여계약을 한 경우 수증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증여자를 죽을 때까지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재산은 원 상태로 환원이 된다.

3. 부담 부 증여의 사례
어느 노부부가 아무런 수익이 없이 땅만 3,000평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지을 힘도 없어 경작을 못해 남을 주고 양식정도만 받아서 연명하고 있었다. 땅 한 평에 10만원 정도 가니 줄잡아 대충 계산을 해도 3억 원의 자산가이다. 

재산이 3억원이나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 궁핍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 아들 또한 대도시에서 월 소득 300~40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가 빠듯해서 1억원 정도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이럴 경우 고향의 부모님은 땅 일부를 팔아서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아들은 집 장만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돈 150여만 원을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도록 한다. 노부부는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150만원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는 집을 사준 부모님, 집을 사준 시부모님, 집을 사준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는다.

이런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집을 사주면 아들이 팔아버릴 것 같아 걱정스러우면 사준 집에 담보권설정을 해두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수 없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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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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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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