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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부담 부 증여계약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1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1. 부담 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그 재산에 따른 부담을 함께 받거나,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어떤 일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억원을 증여받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든지, 어떤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맡기로 하는 경우를 부 담부 증여라고 한다.

2. 부담 부 증여(유증)계약의 해제
부담 부 증여계약을 한 경우 수증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증여자를 죽을 때까지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재산은 원 상태로 환원이 된다.

3. 부담 부 증여의 사례
어느 노부부가 아무런 수익이 없이 땅만 3,000평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지을 힘도 없어 경작을 못해 남을 주고 양식정도만 받아서 연명하고 있었다. 땅 한 평에 10만원 정도 가니 줄잡아 대충 계산을 해도 3억 원의 자산가이다. 

재산이 3억원이나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 궁핍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 아들 또한 대도시에서 월 소득 300~40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가 빠듯해서 1억원 정도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이럴 경우 고향의 부모님은 땅 일부를 팔아서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아들은 집 장만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돈 150여만 원을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도록 한다. 노부부는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150만원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는 집을 사준 부모님, 집을 사준 시부모님, 집을 사준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는다.

이런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집을 사주면 아들이 팔아버릴 것 같아 걱정스러우면 사준 집에 담보권설정을 해두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수 없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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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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