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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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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 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그 재산에 따른 부담을 함께 받거나, 어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어떤 일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억원을 증여받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든지, 어떤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맡기로 하는 경우를 부 담부 증여라고 한다.
2. 부담 부 증여(유증)계약의 해제
부담 부 증여계약을 한 경우 수증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어떤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증여자를 죽을 때까지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재산은 원 상태로 환원이 된다.
3. 부담 부 증여의 사례
어느 노부부가 아무런 수익이 없이 땅만 3,000평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지을 힘도 없어 경작을 못해 남을 주고 양식정도만 받아서 연명하고 있었다. 땅 한 평에 10만원 정도 가니 줄잡아 대충 계산을 해도 3억 원의 자산가이다.
재산이 3억원이나 있지만 현금이 없으니 궁핍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 아들 또한 대도시에서 월 소득 300~40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가 빠듯해서 1억원 정도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이럴 경우 고향의 부모님은 땅 일부를 팔아서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아들은 집 장만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돈 150여만 원을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도록 한다. 노부부는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150만원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는 집을 사준 부모님, 집을 사준 시부모님, 집을 사준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는다.
이런 것을 부담 부 증여라고 한다. 집을 사주면 아들이 팔아버릴 것 같아 걱정스러우면 사준 집에 담보권설정을 해두면 부모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