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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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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음이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어떤 처벌받을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전화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했을 경우와 두번째로 제 3자(대화나 통화를 하지 않은 사람)가 녹음했을 경우, 세번째로 차량 등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도청을 하거나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경우이다.
첫번째,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단,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제3자가 녹음 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받는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내용은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경우 녹음 상대방이 본인재판의 상대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본인과 제3자와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면 제3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적인 책임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있다.
세번째, 남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도청(훔쳐 듣는)하는 경우와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며,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무통증으로 위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검사과정을 녹음했다가 공개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이 경우 녹음을 한 환자가 처벌받을까? 녹음을 한 환자가 대화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불법한 녹음이고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비밀녹음(도청)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도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도청)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