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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통화내용 녹음이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어떤 처벌받을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22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통화내용 녹음이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어떤 처벌받을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전화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했을 경우와 두번째로 제 3자(대화나 통화를 하지 않은 사람)가 녹음했을 경우, 세번째로 차량 등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도청을 하거나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경우이다.

첫번째,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단,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제3자가 녹음 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받는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내용은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경우 녹음 상대방이 본인재판의 상대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본인과 제3자와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면 제3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적인 책임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있다.

세번째, 남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도청(훔쳐 듣는)하는 경우와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며,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무통증으로 위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검사과정을 녹음했다가 공개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이 경우 녹음을 한 환자가 처벌받을까? 녹음을 한 환자가 대화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불법한 녹음이고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비밀녹음(도청)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도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도청)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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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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