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법률상식]통화내용 녹음이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어떤 처벌받을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22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통화내용 녹음이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면 어떤 처벌받을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전화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했을 경우와 두번째로 제 3자(대화나 통화를 하지 않은 사람)가 녹음했을 경우, 세번째로 차량 등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도청을 하거나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경우이다.

첫번째,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통화를 대화자나 통화자가 녹음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단,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제3자가 녹음 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거 처벌 받는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내용은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경우 녹음 상대방이 본인재판의 상대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본인과 제3자와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면 제3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적인 책임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있다.

세번째, 남의 대화(전화대화 포함)를 도청(훔쳐 듣는)하는 경우와 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며, 불법으로 도청된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무통증으로 위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검사과정을 녹음했다가 공개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이 경우 녹음을 한 환자가 처벌받을까? 녹음을 한 환자가 대화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불법한 녹음이고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비밀녹음(도청)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도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도청)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2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구미 시내버스 이용객 지난해보다 22% 증가..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