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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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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톤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5,100원)하는 요금을 지원한다. 3,300세대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명의)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구미시 상수도 요금 지원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