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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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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월부터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근로취약계층 중 2024년 입원 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이다. 근로취약계층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3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8,880원, 연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고,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