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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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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월 1일부터 최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영한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로,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민관 협업으로 바우처 택시 100대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로,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한다.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054-442-9024)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1899-7770)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구미지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