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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소방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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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가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는 직접 김천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김천소방서 홈페이지(민원업무 - 비상구 폐쇄 등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현장점검 등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화재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