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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례 설명회 진행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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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고 사례를 전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위해 법 제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내용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사례와 시설 운영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교육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공동주택인 만큼 금일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예방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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