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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확보 및 적발 활동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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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가 지난 14일 경북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신학기 전후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합동 단속팀은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 원을 압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