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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소방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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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해 흡연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