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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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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