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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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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시는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420-68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