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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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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 또는 면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복수 58면 전자여권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로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복수 26면 전자여권은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인하하며, 단수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 없이 15,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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