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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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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만 3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로,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임대차계약증빙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들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10만원을 2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