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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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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받던 감면 혜택을 2명 이상의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에도 확대 시행한다.
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월 최대 8,54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출산(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구와 중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