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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APEC 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사진제공 경북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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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주시)이 지난 8월 30일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 한 APEC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APEC 준비 작업에도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긴 만큼 현행법상 어려웠던 이양사업, 공공재적 성격의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과 25만 경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법이 통관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번 특별법은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며 도정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