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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구미고용노동지청)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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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이 올해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0개소(95.6%)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188건을 처분했다고 한다.
법 위반 업체 280개소에서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 10억 500만 원(1267명)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고, 이중 8억 9000만 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청산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체불금품이 전년 2억 4000만 원 대배 4.4배가 증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장 대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