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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9일
전년대비 1.28%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자료사진)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1천여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3.41%)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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