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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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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를 통한 국가기관의 우편 검열이 2005년 이후 한해 평균 5천700여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담당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 요청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를 집행기간(4개월, 2개월)이 종료된 후 모두 파기해 검열의 적법성 여부 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우편검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올 7월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해 총 2만3천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1천330건을 요청해 8천27건의 우편물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현재 ‘국가안보’ 목적 우편 검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일 경우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모두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대상이라고 밝혀 검열 대상 모두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상자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한정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편검열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 위탁의뢰서 및 허가서 사본을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한 후 일선 우체국을 통해 검열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의뢰서의 경우 최장 4개월, 허가서는 최장 2개월의 검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두 파기했다고 밝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조차 검증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민에 대한 우편검열은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검열이 이루어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국회나 감사원에서 언제든지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