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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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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10~30만원 △
입원 위로금(6일 이상) 1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김천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고객센터(☎1899-77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낙호 시장은 “김천시는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1년간 44건의 사고에 대해 총 4,27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