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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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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임신 축하금’을 ‘임신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평균 출산 연령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임신부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임신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로 임신 기간 내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54-421-2717, 2738,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