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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신고 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가 신고 않을 경우 ?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9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는 8일 경북환경연수원에서 교사, 시설종사자, 행복메신저, 복지위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신고의무 및 성폭력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석 대상자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지역 아동센타 종사자, 어린이집교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 및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 의료인,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 등이 성폭력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사회를 위협하는 성폭력 사고에 대비, 아동과 여성, 장애인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성폭력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난 9월 29일 아동․여성 지역연대 규정을 제정했다. 또 성폭력 피해 인지 시 대응절차요령, 법적 조치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홍보지를 27개 읍면동에 배부 ․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했다. 특히 향후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네트워크를 구축,성폭력 줄이기 캠페인과 읍면동의 여성 통․리장으로 하는 판단 능력 저하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중 여학생등에 대한 1 : 1 결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아동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교육을 주관한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최근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그 수단이 날로 흉포화 되면서 사회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예방책이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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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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