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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경북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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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한 것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의 보상과 지원, 피해복구에 최우선 집중하는 한편, 이러한 산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이번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산불피해극복과 지역재건이라는 큰 방향을 기준으로 4대 중점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이를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산불이 광범위한 피해로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러한 다양한 피해들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불 피해지역을 재난과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지역으로 재창조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북도와 정부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셋째,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이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들이다.
산림자원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들도 포함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상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