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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조작·관련법 강화해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1일
주행거리 조작여부 정기검사에 의무화하자
ⓒ 경북문화신문


중고차 상사들의 주행거리 조작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들의 재산손실은 물론 차량정비의 혼선과 도로상에서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대구지역에서만도 주행거리를 조작(자동차관리법위반)해서 중고차를 매매한 혐의로 수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수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울산지역에서는 무려 224명이 연루된 주행거리 조작업자와 이렇게 조작된 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들이 적발돼서 41 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여부는 차량A/S센터나 자동차검사소의 정기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제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스스로가 피해를 줄이고,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기검사 등의 기회를 통한 확인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구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 이러한 범행사례와 처벌현황만으로도 잘 알 수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대구, 울산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주행거리 조작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에 미뤄 볼 때 이들 중고차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유통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또 중고차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연식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엄격히 사기에 속하는 범죄다. 중고차의 상태를 잘 알 수없는 소비자들로서는 일단 매매업자들의 상도덕과 양심을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와 차량유지관리 상의 피해를 동시에 불러왔다.


또 이러한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매매가액 형성에도 상당한 문제를 수반할 뿐 아니라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정비에도 혼선을 불러와 도로상에서 대형 사고를 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23조, 36조, 37조 등 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중고자동차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경찰의 단속이 끈질기게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자동차주행거리 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치밀하고 더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볼 때 관련법강화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신고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와 동시에 중고차를 매입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를 통해 주행거리 조작여부에 대한 검사의뢰를 할 수 있어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도 차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행거리 조작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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