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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량동 L아파트 어린이집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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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 소재 L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A씨와의 재계약 적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가 과거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원장 자격 정지 사실을 은폐하고 재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이 행정 처분으로 인해 아파트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당해 입주민 전체에 공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
총 1,260세대 규모의 L아파트는 2020년 2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최초 계약 당시 A씨는 지자체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계약이 즉시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제출했다.
문제는 2021년, A씨가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계약상 자동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대체 원장을 고용한 것 역시 계약상 금지된 제3자 위탁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의견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계약서상 자동 해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2019년 계약은 2021년 행정처분 발생 시점에 이미 즉시, 자동으로 해지돼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입주민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됐는데, 우리 아파트가 전환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정 처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22일부터 45일간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20년 국공립 전환 신청에서 탈락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의 전환 신청 기회 또한 A씨가 행정처분 이후 5년간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신청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A씨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임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의 부정행위이자 자격 미달자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 무효 사유가 된다. 입주민들은 국공립 전환 시 기대할 수 있었던 보육료 절감 등의 혜택을 잃게 됐다. A씨의 계약 의무 위반이 입주민 전체의 공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데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입주민 B씨는 강조했다.
A씨는 최초 입찰 당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선정 시 전환해야 한다는 핵심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참여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그 자격 자체가 박탈된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대의의 후속 처리 절차다.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자동 해지돼 무효 상태가 된 2019년 계약을 전제로 맺어진 2023년 재계약과 지난달 26일 입대의에서 의결된 운영자 재계약 모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입주민들은 계약상 자동 해지 사유가 발생해 입대의의 별도 의결이 필요 없었음에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 후속으로 '선정 의결'을 강행한 것은 입대의의 절차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는 입대의가 계약상 중대한 위반 사실과 자동 해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본지는 이 논란과 관련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입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방문 및 전화 연결 시도 역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대체 원장을 두었을 때 관리 감독을 진행했다"면서도 "아파트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현재 L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입대의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동주택 내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입대의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