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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완화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6일
미활용 기간 단축·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
↑↑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북교육청이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그동안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해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재정 수입 증대와 함께 매수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교정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폐교 매각 과정 등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폐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이번 매각 기준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하게 재탄생시키기 위한 폐교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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