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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는 지난 16일 상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축산악취개선협의체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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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16일 상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축산악취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심각해지는 축산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축산농가 안정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올해 여름 계분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육계농가들이 상주시에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축산분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역 축산분뇨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계분처리 방안,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 확대방안, 퇴비 유통강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가축분뇨처리 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육계협회에서는 축산분뇨처리업체(이하 처리업체)에 악취저감제 지원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상주시에 요청했다. 관내 처리업체는 3곳이다.
축산분뇨처리 관련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과 ‘마을형 퇴비사' 사업이 있다. 농림부의 마을형 퇴비사 사업은 마을 단위의 퇴비저장시설(단위사업비 3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주시의 경우 함창읍이 선정돼 시행한 바 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농가당 최대 5,000만원(보조금 40%, 융자 50%, 자부담 10%)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기계·장비 등을 갖출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는 한우 약 1,800 농가와 양돈 약 40 농가가 있으며,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기준 2021년 38억원, 2022년 18억, 2023년 17억원, 2024년 3억원, 2025년 6억원 등으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전기·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을 지원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이 있다. 또한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도 가능하다.
김영록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상주시가 축산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 주민,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