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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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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국가R&D과제를 시행하기 전 유사특허의 존재여부를 조사해주는 ‘선행특허조사’ 시행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1건의 특허도 출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행특허조사 결과현황’에 따르면 2009년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한 건은 총 3,599건이며 이 중 1,620건은 유사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특허 존재여부는 각 부처에 보고되어 이 중 935건은 등급조정 후 R&D과제에서 탈락하였으나, 나머지 685건은 연구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계속 진행과제의 총 연구예산은 715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지출을 하여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선행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의 연구과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R&D예산 낭비”라며“그대로 추진되는 과제들이 후에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과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