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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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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오는 30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 지난 2023년 8월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요금 인상과 기본거리 단축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 또한 2km에서 1.7km로 300m 단축된다.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 요금은 30초당 100원(기존 31초)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읍·면 지역을 이동할 때 적용되는 주행할증(38%) 적용시점이 기존 2km에서 1.7km로 당겨지고, 10km 기준이었던 고율 할증(55%) 구간이 8km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도시화 진행으로 복합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를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시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됐다"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종사자들의 서비스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