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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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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18일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