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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 중인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구자근 의원실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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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의원이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22명과 지역 연고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은 총 335조로 구성됐으며, 앞서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296조)보다도 더욱 포괄적이고 세밀한 체계를 갖췄다. 특히 재정, 산업, 교통,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19개의 특례를 명시했다.
분야별로는 조직·재정 43건, 산림·환경 34건, 문화·복지 30건, 도시·교통 36건, 농림·수산 17건, 경제·산업 64건, 교육·기타 95건 등으로 이 중 192건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새롭게 발굴된 맞춤형 특례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통합 이후 소외’와 ‘대구 중심 흡수통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보완됐다.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북부권을 포함한 각 권역별 전략산업·SOC·공공기관 배치를 의무화했다. 재정 배분과 투자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무엇보다 행정·산업·교통·의료·교육 인프라를 북부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통합이 ‘중앙집중형’이 아닌 ‘경북 전역의 동반성장형’으로 추진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 구조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 역시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된 만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