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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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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26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해 추진된다.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 기간에는 모바일 신청도 동시에 실시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부는 주소 및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4~6월)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