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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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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여성친화기업 7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구미시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평가 항목은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지원받는 환경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 공사나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대,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연계, 구미상공회의소 ESG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4~5월 중 심사를 마친 뒤 6월부터 인증서 전달 및 사업비 집행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054-480-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