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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최대 2,700만 원 지급

장영희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1일
구미 시민이면 자동 가입
사고 발생 3년 이내 청구 가능
↑↑ 구미시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금액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항목에 따라 최대 2,7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 상향 및 개편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역시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특히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상 속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해 구미시는 총 199건, 3억 7,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51건(2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물림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가 뒤를 이어 생활밀착형 보장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희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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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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